글래드 호텔앤리조트 임직원은 투명경영·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킴으로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의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품위있게 행동하며 일상 생활 및 직무수행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한숲정신과 회사규정을 준수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객가치 창출활동을 통하여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힌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거래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 임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절 회피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하고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 인간존중 /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삼는다.
제1장 고객에 대한 기본 윤리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광대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위해 고객 우선적 자세를 견지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확보한다.

  • 고객 우선

    •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 고객을 가까이 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경청한다.
    • 항상 고객을 의식하며 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신용우선

    •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한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밟는다.
  • 종합서비스

    •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한다.
    •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 종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역량을 길러 나간다.
제2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자 상호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 법규 및 상관습의 준수

    •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공정한 경쟁

    •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자유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 거래 행위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 행위를 금한다.
  •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 상호 품질 수준의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모든 업무 수행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며 한숲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윤리적 가치관 확립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성심을 다한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주어진 직무는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부서간, 동료간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공정한 직무 수행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인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임직원에게 인격침해와 근무의욕의 상실을 초래하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정보 및 보안관리

    •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사업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을 노력을 한다.

  • 인간존중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 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인재의 육성

    •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공정한 대우

    •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수행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

    •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끊임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 주주의 보호

    • 건실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기업정보의 공개, 홍보, IR(Investor Relations)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환경보호

    •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사업활동,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에 노력한다.
    •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래당사자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행동지침 및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 임직원 : 임원, 정직원, 계약사원, 인턴사원을 포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 금품 : 현금, 유가증권(백화점 상품권 및 구두 상품권 포함),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향응/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골프 등),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지원을 말하여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임직원의 실천지침
  •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임직원은 고의적으로 허위, 은폐, 과장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간 모든 채무거래(차용, 보증 등)를 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해당 상위 보직자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 임직원은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조성, 유포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유·무형 자산(인력, 자재, 장비, 비품, 공금 포함)을 私用하거나 유용 및 횡령하지 아니한다.
  • 업체 선정 및 사원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임직원 상호간 건전한 기업문화 풍토조성에 앞장선다.
  •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 보호하고, 회사/고객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회사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접대를 수수하지 아니하며 승진·이동 등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축전, 연하장 발송 등)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없는 부업이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이 지침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준법관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  :신고하기
  • - 담당부서 : 경영진단팀
  • - 전화 : 02-2197-1611
  • - 팩스 : 02-6222-5731
  • - e-mail : gladhotelscp@glad-hotels.com
3.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지침
  • 고객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 및 봉사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봉사료는 정중히 거절한다.
  • 고객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윤락여성 및 접객여성을 소개하는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수취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상위 보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부서에 금품과 함께 제출하고, 준법관리 담당부서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차, 부동산의 임대차 및 친인척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은 대리수수로 본다.
  • 가족·친인적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해당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이해관계자 접대 또는 부서회식 등에 협력업체 임직원을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업체에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사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하여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 받지 아니한다.
  • 국내외 출장시 이해관계자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및 승차권 등을 수수하거나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용 정산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향응, 편의, 접대를 받지 아니한다.
    (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비윤리적이라 할 수 없는 상식선에서의 식사는 허용한다.)
  • 이해관계자와는 私的인 채무거래(차용, 보증)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기타 私利를 도모하는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거래 및 私的인 투자를 금지한다.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하고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 윤리강령 및 본 실천지침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법 위반을 예방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운영목적
  • · 공정거래 마인드 확립 및 사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 도모
  •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위험관리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
  • ·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 최고경영자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대내외에 공포
  •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대내외에 공포
  • · 자율준수편람 작성,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
  •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내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실시
  • · 내부감독체계 구축

    • 위법행위 사전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체계 구축
  •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및 운용
  • · 문서관리체계 구축

    •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 및 관련문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당사는 지난 2004년 5월 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기점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이며,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자본주의의 경제헌법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시초기에는 거래 관행이나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실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당 수준 정착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기업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상황에서도 윤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는 사회윤리와 법 테두리 안에서 영위될 때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은 Fair Play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전 임직원과 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의 모든 임직원은 반드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이나 내부감독체계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철저한 발생원인 분석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당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 01.29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22
    CP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 01.09
    임직원 윤리강령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23
  • 11.20
    4분기 CP 현장점검 실시
  • 09.25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8.30
    3분기 CP 현장점검 실시
  • 06.16
    상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06.06
    2분기 CP 현장점검 실시
  • 05.15
    23년 상반기 중대 산업/시민 재해 자체점검
  • 03.27
    1분기 CP 현장점검 실시
  • 01.18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03
    임직원 윤리강령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22
  • 12.29
    CP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 12.16
    하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12.07
    하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12.06
    CP 운영 규정 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9차 개정
  • 10.01
    3분기 CP 점검 실시
  • 08.30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5.26
    상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05.25
    상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03.31
    1분기 CP 점검 실시
  • 02.10
    22년 Compliance Program 담당자 지정
  • 02.01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06
    22년 Compliance Program 담당자 지정
  • 02.01
    22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21
  • 12.29
    하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11.03
    하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10.28
    CP 운영 규정 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8차 개정
  • 09.21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9.14
    상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04 21
    상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02.12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10
    21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20
  • 10.06
    하반기 CP 담당자 교육 실시
  • 10.01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9.29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7차 개정
  • 09.11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사항 특별 교육
  • 08.20
    CP 운영 규정 개정 및 안내
  • 07.21
    총괄임원 Compliance Letter 공지
  • 07.02
    상, 하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07.02
    20년 Compliance Program 담당자 지정
  • 06.25
    CP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게시
  • 01.25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07
    20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19
  • 12.13
    CP 자율점검 실시 (4분기)
  • 10.10
    하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09.19
    CP 자율점검 실시 (3분기)
  • 09.13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6.28
    CP 자율점검 실시 (2분기)
  • 04.16
    상반기 CP 현장점검 실시
  • 03.22
    CP 자율점검 실시 (1분기)
  • 02.05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11
    19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18
  • 12.28
    CP 자율점검 실시 (4분기)
  • 12.05
    CP 자율준수 담당자 교육 실시
  • 09.28
    CP 자율점검 실시 (3분기)
  • 09.24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6.29
    CP 자율점검 실시 (2분기)
  • 03.30
    CP 자율점검 실시 (1분기)
  • 02.16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1.05
    18년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 날인 공지
2017
  • 11.09
    CP담당자 간담회 실시
  • 10.23
    신임 CP담당자 교육 실시 (2차)
  • 09.22
    법위반 가능 부서 집중교육 실시
  • 09.11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7.3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6차 개정
  • 05.16
    준법관리(CP) 임원교육 실시
  • 05.1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05.06
    자율준수의 날 운영
  • 05.01
    전직원 윤리 서약서 실시
  • 05.01
    신임 CP담당자 교육 실시 (1차)
  • 04.20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게시
  • 03.15
    자율준수관리자 김현정 상무 임명
  • 01.16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2016
  • 09.29
    전직원 청렴 서약서 실시(김영란법 시행)
  • 09.05
    추석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5.0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5차 개정
  • 05.01
    준법관리(CP) 임원 교육 실시
  • 04.25
    전직원 윤리 서약서 실시
  • 04.1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04.01
    신임 CP담당자 교육 실시
  • 02.15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2015
  • 11.1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4차 개정
  • 08.31
    추석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8.01
    준법관리(CP) 임원 교육 실시
  • 06.23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2014
  • 12.3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 08.0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3차 개정
  • 07.23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7.21
    준법관리(CP) 집중교육 실시
  • 05.20
    준법관리(CP) 임원 교육 실시
  • 05.02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2.28
    내부거래 공정성 검토 체계 구축
  • 02.12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2.10
    전 직원 교육 실시 (2/10~27 : 총 6회)
  • 01.24
    신입사원 집중 교육 실시
2013
  • 11.25
    신입사원 집중 교육 실시(총 8회)
  • 10.02
    준법관리(CP) 임원 교육 실시
  • 10.02
    추석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7.16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5.20
    1차 집중 교육 실시
  • 02.28
    설 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2.04
    전 직원 교육 실시 (2/4~28 : 총 6회)
  • 01.02
    2차 집중교육 실시(12/20~12/27 기간 중 총 2회)
2012
  • 11.28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 06.15
    운영교육 실시
  • 05.31
    공시 매뉴얼 3차 개정
  • 05.22
    1차 집중 교육 실시 (5.22~5.29 기간 중 총 4회)
  • 04.20
    공정거래 자율준서 편람 12차 개정
2011
  • 12.30
    2차 집중 교육 실시
  • 12.01
    거래처 선정 업무 절차서(외주부문) 제정
  • 09.14
    1차 집중 교육 실시(9.14~11.9 기간 중 총 4회)
  • 09.11
    추석선물 안받기 자정 캠페인 실시
  • 08.17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 개정
  • 07.06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7.04
    윤리강령 개정 /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 06.15
    공시 매뉴얼 2차 개정
  • 01.0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1차 개정
  • 01.01
    자율준수관리자 박용남 상무 임명
2010
  • 12.2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 10.26
    2차 집중 교육 실시
  • 06.25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5.14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0차 개정
  • 05.20
    준법관리(CP) 임원 교육 실시
  • 04.23
    1차 집중 교육 실시(4.23~4.27 기간 중 총 1회)
  • 04.01
    제9회 공정거래의 날 자율준수관리자 위원장 표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 08.28
    집중 교육 실시
  • 08.25
    공시 매뉴얼 1차 개정
  • 07.10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3.29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9차 개정
  • 03.25
    자율준수관리자 한순섭 상무 임명
  • 01.09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2008
  • 12.2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8차 개정
  • 12.22
    자율준수관리자 양경홍 부사장 임명
  • 10.0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7차 개정
  • 07.12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 06.09
    전 직원 교육 실시(6.9~6.17 기간 중 총 4회)
2007
  • 10.26
    공시 매뉴얼 제작·시행
  • 09.18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6차 개정 / 내부신고제도 운영 지침 제정·시행
  • 06.24
    윤리강령 제정·시행 / 전 직원 윤리 서약서 서명
2006
  • 04.06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5차 개정
  • 03.30
    제6회 공정거래의 날 자율준수관리자 위원장 표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02.27
    전 직원 교육 실시(2.27~4.11 기간 중 총 8회)
2005
  • 12.28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 09.18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4차 개정
  • 04.25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3차 개정
  • 02.2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평가대회 68.4점 획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02.13
    전 직원 교육 실시(2.13~3.22 기간 중 총 9회)
  • 01.25
    자율준수관리자 강길홍 상무 임명
  • 01.1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2차 개정
2004
  • 11.01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차 개정
  • 09.20
    전 직원 교육 실시(4.20~5.20 기간 중 총 8회)
  • 08.20
    전 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서명
  • 07.10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작·시행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시행
  • 05.06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2003
  • 12.30
    자율준수관리자 양경홍 전무이사 임명